ADVERTISEMENT

'대법원에 불만' 서울중앙지법도 15일 단독판사회의…전국 법원서 무슨 일이

중앙일보

입력

판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을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미흡하다. 아직 조사가 안 된 부분이 많다”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실제로 조사위는 이번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의심된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단독판사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회의 안건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표명, ‘전국법관 대표회의’ 제안 등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은 단독 판사가 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며 “다른 지방법원들의 움직임을 이어 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표명해야 할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창원지법도 2일 배석판사회의를, 수원지법도 8일 부장판사회의를 연다.

전국 법원 중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서울동부지법이었다. 진상조사위 결과가 나온지 12일 만인 지난달 26일 판사 회의를 열고 양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어 대전지법,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이 직급별 판사회의를 열고 이에 동참했다. 인천지법도 1일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과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후속 조처가 필요하다”며 “사법행정제도와 법관 인사제도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도 지난달 28일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행정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논의에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법학자들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사법부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법원행정처 주도로 이뤄지는 사법 행정 구조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