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지우려다 클릭했어 ㅠㅠ'...'짜증유발' 광고에 개선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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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팅 광고의 유형. 기사 내용 및 특정 업체, 언론과 관계 없음.

플로팅 광고의 유형. 기사 내용 및 특정 업체, 언론과 관계 없음.

삭제가 어렵고, 웹페이지 화면을 일부 가리는 인터넷 광고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선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 4월 13~19일 5개 포털 사이트와 15개 온라인 쇼핑몰의 PC·모바일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플로팅(floating)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2개 업체에 대해 행정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플로팅 광고는 기사나 웹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페이지 등에 떠다니는 광고를 말한다. 일부 플로팅 광고는 기사나 웹사이트 내부의 콘텐츠를 가리거나, '×' 표시를 눌러도 지워지지 않는 등 사용자에 불편을 주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터넷에서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했다. 이는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인터넷광고의 창의성 및 광고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적어도 플로팅 광고를 삭제하지 못하게 하여 정보를 볼 수 없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다. 방통위가 정한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금지행위의 세부기준' 11개는 다음과 같다.

① 마우스 커서를 광고 삭제 버튼으로 이동 시 광고화면이 확장되고, 확장화면에서 삭제 가능
② [x] 버튼 클릭 시 삭제되지 않고, 스크롤을 움직이면 광고가 없어졌다가 잠시 후 다시 나타남
③ 기존 광고를 삭제하면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노출되며 삭제 불가능
④ 스크롤을 움직이면, 화면 좌측의 광고가 자동확장되며 삭제되지 않고 원상태로 축소는 가능
⑤ [x]와 Close 버튼이 함께 표시되어, Close 클릭 시 삭제가 되나 [x] 클릭 시 본 광고로 연결
⑥ 광고 삭제 버튼이 희미하거나 화면 바탕색과 비슷하여 삭제 표시를 찾기 어려움
⑦ 화면 하단에 있는 광고를 삭제한 후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시 나타나 다른 정보를 가림
⑧ 화면 하단에 삭제 표시가 없는 광고가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른 정보를 가림
⑨ 광고 삭제 버튼이 작아 삭제가 쉽지 않고 삭제 버튼의 주변을 잘못 클릭 시 본 광고로 연결
⑩ 광고 삭제 표시가 없고, 기사 내용을 읽기 위해 아래로 내리면 광고도 따라서 이동
⑪ 스크롤을 내리면 화면 전체가 화면 하단의 광고로 강제 이동

안근영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실태 점검시 파악한 위반사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안내하였다"라며 "앞으로 인터넷 광고를 운영하는 언론사, 광고대행업체 등에 대해 법규 준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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