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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였던 부인 파면까지 시켰던 경찰 폭력사건 다시 원점으로…영상보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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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9일 해당 사건이 소개된 뉴스타파 방송 내용[사진 뉴스타파]

2014년 12월 19일 해당 사건이 소개된 뉴스타파 방송 내용[사진 뉴스타파]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죄판결이 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8년 만에 재심을 받는다.

 30일 청주지법 충주지원(형사2단독 황병호 판사)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박모(54)씨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려졌다. 박씨는 2009년 6월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충북 충주시 도로를 가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받았다. 박씨가 술김에 차에서 내려 왜 차를 세우냐며 항의하자 박모 경장이 오른쪽 팔이 뒤로 꺾이며 넘어질 듯한 자세로 비명을 질렀다. 이 장면은 동료 경찰관이 촬영하던 캠코더에 그대로 찍혔다.

[사진 뉴스타파]

[사진 뉴스타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자 박씨는 “경찰관이 내 손을 잡고 있다가 혼자서 넘어지는 상황을 연출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고, 항소‧상고가 연속 기각되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 아내는 “남편이 경찰관 팔을 꺾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씨는 아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관 폭행을 부인했다가 위증 혐의로 다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위증재판 항소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동영상 등을 근거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롭게 제시된 동영상을 보면 박씨 자세로는 박 경장 팔을 꺾어 상체를 90도 가까이 숙이게 하는 게 불가능해 보인다”며 “박 경장과 동료 경찰관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결을 근거로 박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박씨는 큰 가구점을 운영하다 현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교사였던 부인은 파면돼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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