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의붓딸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에 징역 3년 선고...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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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동안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오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 의붓딸 A(27) 씨의 다리사이로 손을 넣는가 하면 2월에는 이불을 덮고 있는 A씨에게 다가가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등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 특히 오씨는 A씨가 초등학생이던 2001년부터 이처럼 A씨를 지속적으로 추행해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나타났다.

재판부는 “오씨는 의붓딸인 A씨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 했다. A씨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겪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선 “의붓딸을 상대로 한 것으로 불특정 3자에게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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