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건설업체에 태극기 제작비 기부 요구한 강남구청 공무원 입건

중앙일보

입력

[사진 다음 로드뷰]

[사진 다음 로드뷰]

강남구청 공무원이 태극기 배포정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건설업체에 태극기 제작비용 기부를 독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청 A국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A국장 등은 건설업체 50여곳에서 태극기 제작비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 기업에 전화해 강남구에서 ‘태극기사랑운동’ 정책을 추진한다며, 태극기 제작업체에 제작비를 입금하라고 했다. 업체 1곳 당 300만~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 거둬들인 기부금을 모두 합치면 1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기부금품모집금지법상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은 기부 받은 돈으로 제작한 태극기를 강남구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경찰은 신연희 구청장의 개입 여부도 들여다봤지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강남구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2015년 2월 서울시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행정자치부 주관 시·도 행정국장 회의 결과를 통보해와 관내 기업에서 기증받는 형식으로 태극기가 없는 가구에 보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