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출판계 미다스의 손, 김영사 전 사장 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

중앙일보

입력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린 박은주(60) 전 김영사 사장이 구속 위기에 처했다.

박은주 김영사 전 사장.

박은주 김영사 전 사장.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박 전 사장에 대해 60억~7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김영사에서 책을 발간한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하는 명목으로 회계자료를 허위 작성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가 설립한 자회사에 김영사의 도서유통 업무를 몰아주는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 전 사장은 2014년 김영사의 설립자 김강유(70) 대표이사 회장이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며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김 회장은 1989년 당시 32세이던 박 전 사장에게 경영을 맡기고 물러났다.

박 전 사장은 ‘먼 나라 이웃나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정의란 무엇인가’ 등 베스트셀러를 펴내며 승승장구했다. 2014년 3월 김 회장은 주주총회를 거쳐 다시 경영권을 획득한 뒤 김 회장의 형을 감사로 임명하고 박 전 사장은 편집만을 담당하는 대표이사로 권한을 축소시켰다.

김영사의 경영권 분쟁은 결국 맞소송전으로 번졌다. 2015년 7월 박 전 사장은 김 회장이 실제 업무를 보지 않으면서 30여억원의 급여를 받는 등 350억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김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6월엔 반대로 김 회장이 박 전 대표를 횡령ㆍ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김 회장 측은 박 전 사장이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자신의 개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김영사에 12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혹은 내일(29일) 오전 결정될 전망이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