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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세무조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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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청은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 업종을 대상으로 세금탈루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자료상 등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업자에 대한 단속과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소득확인 및 성실납세 여부에 대한 조사도 강도 높게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사업자나 개인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무신고 내용을 정밀분석해 탈루 혐의가 짙을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유흥주점이나 숙박업소 등 현금수입 업종▶신용카드의 가맹 및 사용을 기피하거나 변칙 사용한 기업▶사치성 해외여행자와 호화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신고를 성실하게 했는지를 정밀분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등 전국 세무관서에서 2백66개 자영업자 조사전담반을 동원해 체계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업소에 대해 카드 결제를 적극 유도하고, 장부를 쓰는 기장 사업자를 매년 15만명씩 늘리기로 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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