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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조희팔 관련 명예훼손' 변호사 상대 소송 패소

중앙일보

입력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대선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준비하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대선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준비하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 선거 후보가 25일 배승희 변호사(35·사법연수원 41기)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 "유 의원 특정했다 보기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민사 85단독 고연금 부장판사는 이날 유 후보가 지난 2015년 배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배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0월 중순 한 방송사 정치평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조희팔의 (다단계 피라미드) 사업은 노무현 정권은 2004년 시작됐는데, 2005년 대구에서 재보궐 선거로 유승민 의원이 (국회에) 들어왔다"며 "대구에서 사업하려면 국회의원들도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후보측은 "배 변호사가 마치 내가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방송에서 언급했다"며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위자로 50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배 변호사가 조희팔 사건과 관련 있는 국회의원으로 유 의원을 특정해 지목했다고 보기 어렵고 발언 후 다른 패널이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하는 등 배 변호사의 발언이 상상 내지 추측을 말한 것으로 이해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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