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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품귀현상에 '흙'을 '모래'로 속여 판매한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무허가 골재채취업자 A씨(59)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온 흙을 덤프트럭에 싣고 있다. A씨는 이 흙을 모래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사진 부산지방경찰청]

무허가 골재채취업자 A씨(59)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온 흙을 덤프트럭에 싣고 있다. A씨는 이 흙을 모래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사진 부산지방경찰청]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모래 품귀현상이 일자 흙을 모래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흙으로 콘크리트 골재 만들면 강도 떨어져 부실건축 등 안전 우려 #모래품귀 현상 틈타고 유사범죄 확산될 우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아파트나 상가 공사현상에서 나온 흙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부산·경남 일대 16개 건설현장에 콘크리트 골재로 판매한 무허가 골재채취업자 A씨(59) 등 5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5톤 차량 460대 분량의 흙을 팔아 1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거뒀다.

모래를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하려면 염분함량이 0.04% 이하여야 하고, 흙은 1.0% 이하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A씨가 판매한 모래는 흙 함량이 86.9%의 점토덩어리였다.

한강호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장은 “흙 함량이 높은 모래가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되면 강도가 떨어져 부실건축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모래품귀 현상을 틈 타 유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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