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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로 일하고 쉬는 날 교육 받던 60대 경비원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중앙일보

입력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쉬는 날 교육을 받다가 사망한 60대 경비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김모(사망 당시 60세)씨는 2014년 10월부터 대구의 한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했다. 격일제 근무라 사업장에서 24시간 일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는 형태로 일했다.

휴무일에도 김씨는 온전히 쉴 수 없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배치하기 위해선 경비원 신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김씨는 교육을 받지 않고 먼저 배치가 됐다. 이 때문에 휴무일을 이용해 하루 7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했다. 같은해 12월 8일~16일 9일 동안 김씨는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근무와 교육 이수를 번갈아 했다.

그해 12월 16일도 퇴근 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이었다. 오전 8시에 퇴근한 김씨는 30분 뒤 집에서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사흘 뒤 김씨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김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김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7월 “김씨의 사망은 업무적 요인보다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김씨는 2007년부터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부장판사)는 김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격일제 근무는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므로 그 자체로 피로를 느낀다. 질병이 있고, 근무를 수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는 더욱 그러하다”며 김씨의 근무 환경에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김씨에게 이상지질혈증이 있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장애가 되는 정도는 아니었다. 김씨의 근무 환경이 이상지질혈증을 급격히 악화시킨 결과 심근경색증이 발생했다고 추정할만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경비실 내 침대가 비치돼 있었고, 야간 순찰이 없는 사업장”이라며 김씨가 야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휴식의 질이 낮아 휴무와는 대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를 휴무일에 받은 것에 대해 “격일제 근무자에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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