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5월 4~5일 사전투표 … 선거 당일 V자 인증샷도 첫 허용

중앙선데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528호 03면

대선 남은 일정과 달라지는 것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전투표 등 남은 일정과 인증샷 허용 등 이번 대선에서 달라지는 사항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관심 사항 중 하나인 사전투표는 다음달 4~5일 실시된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00여 개 투표소 중 어느 곳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장소는 선관위 홈페이지(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대선 당일(오전 6시~오후 8시)보다 2시간 짧다.

일반인도 8일까지 선거운동 가능 #대선일 기표소 내 촬영은 계속 금지 #투표용지도 28.5㎝ 역대 최장 기록

19대 대선 남은 일정

19대 대선 남은 일정

선거인 명부는 27일 확정된다. 선관위는 26일까지 후보들로부터 전단형 선거공보를 제출받은 뒤 투표 안내문 등과 함께 대선 10일 전인 29일까지 각 세대에 발송하게 된다. 25~30일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소 투표가 진행되며 다음달 1~4일엔 선상투표가 실시된다. 다음달 3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도 전면 금지된다.

다음달 8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엔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공개 장소 연설 등이 모두 허용된다. 하지만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은 금지된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정된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운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나 수당이나 실비 등을 요구하거나 받으면 안 된다. 어깨띠·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당일에도 온라인 선거운동이 처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이전 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인증샷’을 SNS에 올려도 무방하다. 인터넷에 V자 등 손가락으로 지지 후보의 번호를 표시하거나 싫어하는 후보의 벽보를 배경으로 X자를 그린 사진을 올려도 된다. 반면 투표용지를 찍는 등 기표소 내에서의 촬영과 기표소 100m 내에서의 선거운동은 여전히 금지된다.

관련기사

투표용지 길이도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역대 최다인 15명의 후보가 출마하면서 투표용지도 28.5㎝에 달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4대와 17대 대선 때 12명이 최다였다. 지난 21일 김정선 한반도미래연합 후보가 사퇴했지만 투표용지의 칸이 줄지는 않고 해당란에 ‘사퇴’라고만 표시된다.

성호준 기자 sung.hoj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