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항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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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임모씨가 승무원들이 제압하려 하자 반항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술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임모씨가 승무원들이 제압하려 하자 반항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지난해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 임 모(35)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임 씨는 지난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임 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났다.

그러나 2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20일 임씨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씨의 항소 전날인 19일에는 검찰이 1심 판결에서 임 씨에게 선고된 집행유예 형량이 낮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0분쯤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프레스티지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술에 취한 상태로 발 받침대와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을 때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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