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떠도는 미친개들 사살해야”…막말 논란 충북도의원 징계 논의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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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철 충북도의원 [사진 김학철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철 충북도의원 [사진 김학철 페이스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미친개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철 충북도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시작됐다.

19일 열린 충북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회사무처는 ‘김학철 의원 징계 요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윤리특위가 최장 3개월 동안 심의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번 징계 안건은 지난달 3일 민주당 소속 도의원 등 11명이 제출한 것이다.

김 의원은 2월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린 ‘탄핵 무효 충북 태극기집회’에 참가해 “광우병보다 더한 광견병이 떠돌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언론·법조계에 미친 광견병이 떠돌고 있다”고 연설했다. 이어 “개가 사람을 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에 위해를 가하는 미친개들은 사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할 지방의원의 기본적인 자질과 양식조차 없다”고 반박하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해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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