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야구 2차 드래프트, 3년차부터 뽑을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2차 드래프트 규정이 보완된다. 꽃피우지 못한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8일 2017년 제 2차 이사회를 열고 2차 드래프트 규정의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단별 보호선수는 기존 40명으로 유지하되 1~2년차 선수를 지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올해 11월 열리는 드래프트에선 2016년 이후 입단한 소속선수와 육성선수를 지명할 수 없다. 대신 군보류 선수는 지명대상에 포함시킨다. 기존에는 연차 구분 없이 소속선수 및 육성선수를 지명대상으로 했다. 한 구단에서 지명해 영입할 수 있는 인원은 기존 다섯 명에서 네 명으로 줄었다. 구단들의 선수 육성 노력 의지를 꺾지 않기 위해서다. 2013년과 2015년 드래프트에선 보호명단에 빠진 저연차 선수들이 지명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지명순서는 바뀐다. 기존 스네이크 방식(홀수라운드는 직전시즌 성적의 역순, 짝수라운드는 직전시즌 성적순) 대신 각 라운드 모두 직전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변경했다. 동률일 경우 전년도 성적 하위 팀이 우선 지명하게 된다.

포스트시즌 분배금 규정도 개정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패한 팀도 분배금을 지급한다. 전체 포스트시즌 입장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뒤 정규시즌 우승팀이 20%를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을 한국시리즈 우승팀 50%, 준우승팀 24%, 플레이오프에서 패한 팀 14%, 준플레이오프에서 패한 팀 9%,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패한 팀이 3%씩을 분배받는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