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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이것’ 봐도 절대 사지 마세요

중앙일보

입력

전통시장 약재상 풍경.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중앙포토]

전통시장 약재상 풍경.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중앙포토]

 전통시장에 가면 얼핏 약재처럼 보이는 말린 농산물을 늘어놓고 파는 점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 가게에서는 제법 쌉쌀한 한약 냄새가 풍겨나오고, 주인들은 ‘물에 달여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민간요법도 알려준다. 하지만 이렇게 팔리는 농산물 중에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가 섞여 있다.

식약처, 식용 불가 한약재 판매 점포 10곳 적발 #"몸에 좋으니 드셔보라"며 보약처럼 광고 #한의사 처방 없이 섭취하면 부작용 위험

흔히 ‘살구씨(행인)’는 기침을 멈추게 하고 장 기능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물질이 있어 혈압을 높이고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 건선ㆍ습진ㆍ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백선피’는 잘못 복용하면 황달ㆍ부종ㆍ간 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살구씨와 백선피는 한약재로만 인정되고 식품원료로는 미등재됐다. 또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한정적인 사용만 가능하므로, 시장에서 싼값에 판매되는 살구씨나 백선피를 발견하더라도 섣불리 구입해서는 안된다.

이 밖에도 간 기능을 보호한다고 알려진 ‘오배자’, 염증을 다스리는 ‘까마중 열매(용규)’, 항암식품으로 알려진 ‘상기생’, 진통ㆍ이뇨 해독에 효능이 있는 ‘백굴채(애기똥풀)’ 등은 모두 한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이어서 식품으로는 사용하면 안된다. 특히 ‘붉나무’는 기침ㆍ인후염에 좋다고 얘기하지만 한약재로도 등재되지 않은 원료여서 먹지 않는 게 좋다.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한약재(식약처 적발 품목)

오배자

오배자

까마중 열매

까마중 열매

살구씨(행인)

살구씨(행인)

붉나무

붉나무

상기생

상기생

백굴채(애기똥풀)

백굴채(애기똥풀)

백선피

백선피

방풍 뿌리

방풍 뿌리

여정실

여정실

황벽나무(황백)

황벽나무(황백)

목통

목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ㆍ대구 등 전국 5개 지역 약령시장 내 174개 점포를 점검해 이처럼 한약재를 불법 판매하는 10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점포들은  ‘○○약초’, ‘○○약업사’ 등의 간판을 달고 ‘오배자’, ‘붉나무’를 비롯해 11개 품목을 식품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판매업자들은 약재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몸에 좋은 보약’인 것처럼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한약재는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제한된 양을 섭취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10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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