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통신망 달군 두 판사] 임희동 포천군법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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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일부 자문위원이 사퇴했더라도 그것에 구애받지 말고 소신껏 대법관을 제청해야 합니다."

임희동(53.사시 16회)포천군법원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임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이를 위한 '자문'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여러 이익집단의 의견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직 사퇴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는 정당하다는 논리다.

그는 "대법원이 모든 사건의 최종 판단 기관이며, 대법원 판결 결과에 마음으로 승복하지 않는 국민이 없다고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재판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인사(부장판사급 등)를 대법관으로 추천하는 것에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임판사는 또 한총련 문제와 관련,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 단체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판결은 무시하고 수배 해제나 적법화 등의 정책을 계속 추진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 더욱 강력한 태풍이 사법부를 뒤흔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영웅주의나 돌출행위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분쟁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법관의 사명임을 기억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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