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폭력·구속원칙 (검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전국 검사장회의>
정해창 법무부장관은 12일 대통령선거분위기의 지나친 과열로 지역감정의 개연, 흑색선전·선동의 난무, 불법과 폭력 등으로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하고 전국검찰은 특별비상근무체제를 갖춰 선거운동과 투·개표과정의 각종 선거사범을 색출·엄단토록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정 장관은 특히 선거폭력행위는 사안의 경중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그 배후세력을 철저히 가려내 엄벌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전국 지검· 지청별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부를 설치 ,대통령선거 공고일인 16일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선거법위반사범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상오 대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를 통해 이같이 지시하고 ▲북한 공산집단이나 좌경세력의 선거교란·방해책동행위▲정치폭력▲유언비어 날조·유포 등 선거분위기 저해사범▲선거에 편승해 사회기강을 어지럽히는 행위 등을 중점단속하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밖에 선거분위기를 틈타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려는 불법 집단행동이나 각종 행정법규위반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공무원의 기강확립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종남 검찰총장은 『정치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므로 폭력과 난동으로 정당의 행사나 정치집회를 방해하거나 후보자를 비롯한 선거 관계인에 대한 폭행·협박행위, 정당당사· 투-개표소등 선거시설물 파괴 또는 난입농성자 등을 모두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