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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에서 해임된 황상민 전 교수가 낸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중앙일보

입력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중앙포토]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중앙포토]

대학교수 신분으로 민간 업체의 이사를 맡았다는 이유(겸직금지 의무 위반)로 교수직에서 해임된 황상민(55)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황 전 교수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연세대는 황 전 교수가 본인이 2004년 세운 회사의 연구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1월 해임했다. 이에 황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냈다.

황 전 교수는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일 뿐 또 다른 수익활동을 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는 회사의 예산과 결산을 보고받고 소속 연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며 “황 전 교수가 급여나 배당을 받지는 않았지만, 회사 자금으로 부인과 여동생의 급여를 지급했고 자녀 학자금을 지급한 점을 봤을 때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연세대 측이 지적한 황 전 교수의 직무태만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월요일 외에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연구소에 출근했기 때문”이라며 “성실의무 위반만으로도 해임이 가능하므로 황 전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겸직금지 규정을 몰랐다”는 황 전 교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규정을 알지 못했더라도 겸직근무 위반이 정당화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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