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황 전 교수가 본인이 2004년 세운 회사의 연구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1월 해임했다. 이에 황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냈다.
황 전 교수는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일 뿐 또 다른 수익활동을 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는 회사의 예산과 결산을 보고받고 소속 연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며 “황 전 교수가 급여나 배당을 받지는 않았지만, 회사 자금으로 부인과 여동생의 급여를 지급했고 자녀 학자금을 지급한 점을 봤을 때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연세대 측이 지적한 황 전 교수의 직무태만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월요일 외에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연구소에 출근했기 때문”이라며 “성실의무 위반만으로도 해임이 가능하므로 황 전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겸직금지 규정을 몰랐다”는 황 전 교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규정을 알지 못했더라도 겸직근무 위반이 정당화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