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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연 5% 이상 못 올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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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대형사업자가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물가·주변가격 고려하게 바꿔

지금까지 이들 회사의 약관은 ‘매 1년 단위로 임대료를 5%까지 증액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돼 있었다. 앞으로는 통계청이 집계하는 주거비 물가지수(주택 임차료·주거시설 유지보수비·전기요금 등을 가중 평균한 지수)와 인근 임대료 등을 고려해 연 5%까지 올릴 수 있다.

시정 대상 사업자는 뉴스테이 업체 11개 회사(힐스테이트·동탄대우·인천도화·위례·지에스·엘티제1호·엘티제2호·대한제1호·대한제4호·대한제5호·우미)와 부영주택, 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대방하우징, 화성산업, 펜테리움건설, 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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