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웃' 지체장애 여성 수차례 성폭행한 70대 중형

중앙일보

입력

10년 동안 알고 지낸 이웃 여성장애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박모(7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7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마을버스 정류장에 있던 A(38·여·지체장애 3급)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인적이 드문 인근 공터로 이동해 성폭행했다. 이때부터 박씨는 A씨를 지난해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와는 10년 동안 같은 지역에 살며 알고 지낸 사이다. 그는 "A씨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기에 시도한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박씨 진술과 달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박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암시나 유도에 의해 진술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30년 이상 지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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