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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16시간30분 조사받고 귀가 “성실히 조사받고 설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mangusta@newsis.com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mangusta@newsis.com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2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나섰다. 전날 오전 9시 55분께 출석한 지 약 16시간 40분 만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오후 11시쯤 종료됐으나, 우 전 수석은 3시간 40분가량 조서를 검토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우 전 수석은  ‘조사를 받고 나온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설명해 드렸다”고 짤막하게 답한후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옮겨탔다.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공무원 표적 감찰 의혹 등의 직권남용 혐의와 국정농단 묵인ㆍ방조 혐의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에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도 강도 높게 추궁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동원해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검찰과 특검 조사 결과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정부 책임이 부각되는 것을 꺼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등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과 탈세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도 적용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11가지) 외에 추가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된 그의 가족들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부인 이모씨와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세월호 수사 외압과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모든 것은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받으며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소환인데 국민에게 드릴 말씀 없냐’는 질문에는 “대통령님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해 8월 특별수사팀을 꾸려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조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해 특검에 수사 내용을 넘겼다.

특검은 지난 2월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8개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더는 수사를 못 하고 결과를 다시 검찰로 인계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배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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