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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뿜어대는 노후 화물차, 9월부터 가락시장 못들어간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오는 9월부터 노후 화물차량은 서울시 송파구 가락시장 등 서울시의 공공물류센터에 드나들 수 없다. 출입 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에 생산됐지만 저공해 장비를 달지 않은 2.5t 이상의 화물차다. 또 기존엔 수도권 등록 차량만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전국 등록 차량으로 확대된다.

서울시, 대기 오염 개선 대책 발표 #매연저감 장비 단 차량은 제외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을 6일 발표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국 노후 경유차의 64%는 비수도권 등록차다. 수도권 화물차 통행량이 전국 통행량의 41%를 차지하는 등 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우리나라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 시내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의 약 35%(1756대)인 경유버스를 매연 배출이 적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서는 저공해 장비를 장착한 친환경 건설기계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가 발주하는 공사는 친환경 굴착기·지게차 등을 사용해야 수주가 가능하다’는 요지의 계약 조건을 개정했다. 공사장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선 다음달 말까지 공사장 1805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벌인다.

황 본부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 대해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려 있는 충남 등 비수도권 지역을 대기오염 영향 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내년까지 서울에 진입하는 경유버스 911대 전부를 CNG 버스로 조기 전환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미세먼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서울시 미세먼지의 55%는 중국 등 해외에서 발생한 것이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비율은 전체의 34%, 수도권 외 지역 발생 미세먼지는 전체의 11%였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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