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靑 참모 상의 없이 해경 해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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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남 진도 해상에 침몰한 세월호 사고현장을 찾아 해경 경비함정에서 수색 구조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2014년 4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남 진도 해상에 침몰한 세월호 사고현장을 찾아 해경 경비함정에서 수색 구조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년 전 세월호 구조 부실 책임으로 해양경찰청(해경)을 해체하면서 청와대 참모들과 상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전직 해경 고위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고 5일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세월호 참사(4월 16일) 당시 해경 고위 간부로 재직했던 A씨는 "박 전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선언할 때까지 해경과 청와대 참모들은 이를 몰라 당황했다"며 "나중에 청와대 수석급 참모에게 해경 해체 결정 경위를 물어보니 '우리도 몰랐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경 해체는 국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업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다음 달이던 2014년 5월 19일 "해경이 구조 과정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 당시 야당은 정부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에 분노한 민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대통령이 해경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 이후 해경 해체는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해경은 창설 61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그해 11월 출범한 국민안전처 소속 '본부조직'으로 축소·흡수됐다. 

일각에서는 해경 해체 이후 영해 경비와 치안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4년 당시 752명이던 해경 수사·정보 인력은 314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 때문에 2013년 5만718건에 달하던 해상범죄 검거 건수는 2015년 2만7031건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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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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