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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원인 정확히 밝혀야"…한국·중국 정부 상대로 첫 손배소송 제기

중앙일보

입력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 대표 등은 "미세먼지 오염 정도는 수인 가능한 범위를 넘었다"며 "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소송을 내는 데 망설여졌지만, 더는 방치할 수 없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4월이 열리자 중국발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덥혔다.3일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서초구 일대의 공기층에 미세먼지가 내려앉았다. 김상선 기자

4월이 열리자 중국발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덥혔다.3일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서초구 일대의 공기층에 미세먼지가 내려앉았다. 김상선 기자

이들은 "중국을 적대시하며 소송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데 소송 목적이 있다"며 중국이 오염원 관리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면 중국에 대한 소송은 취하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상세불명 천식'이라고 기재된 자신의 병원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지난달 27일 오전 춘천에 있는 봉의산을 오른 뒤 갑자기 천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안개가 자욱했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며 "이후 천식 증세가 계속돼 지난 4일 검사한 결과 '상세불명 천식'으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 5명이 함께 참여했다. 최 대표 등은 소송을 제기하며 피해를 입은 이들 7명에게 각각 3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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