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미세먼지에 천식",한·중 정부 상대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의 원고는 최열(68)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47) 변호사 등 7명이다.

이들은 5일 “한국과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각각 300만원씩 배상해야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최 대표 등은 소장에서 “중국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국제 규범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미세먼지 오염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음에도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에는 최 대표와 안 변호사 외에 김성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시민 5명도 참여했다. 안 변호사는 지난 4일 ‘상세불명의 천식’을 진단받은 자신의 병원 진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안 변호사는 “평소 폐활량이 좋았는데 미세먼지가 심했던 지난달 27일 산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천식 증세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