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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 강화하고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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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음주 운전 처분 기준이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또 올 연말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추진된다.

음주운전 처분기준 0.03%로 강화 추진 #연말부터 일반도로도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75세 이상은 3년마다 면허갱신 #교통사고 사망자 3000명대로감소 목표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우선 정부는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dl 음주 운전 단속 기준(면허 정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대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75%가 찬성했다.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통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성인 남성이 소주 3잔(또는 맥주 3잔), 0.03%는 소주 1~2잔(또는 맥주 1~2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해당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반발 때문이다.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의무화된 전좌석 안전띠는 이르면 올해말 일반도로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운전자 옆 좌석탑승만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올 연말께 시행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이처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건 교통사고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건당 사망자 발생비율)이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나 늘어난다. 또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앞좌석 동승자에게 충격을 줘 사망하게 할 확률이 7배나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7%(2015년 조사)로 독일(98%), 영국(87%) 등의 착용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어린이와 노인 등 사고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우선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또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안전띠 착용, 동승 보호자 탑승 여부 등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이면 5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하면 됐지만 75세 이상일 경우 3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5년마다 갱신하면 된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 안전 인프라도 개선한다.

국도변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시설개선 시범사업(30개 지역)을 실시하고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내 시설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첨단도로 환경 구축을 위해선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시범사업(대전~세종)을 완료하고 사고 정보 알림 서비스를 기존 고속도로에서 국도까지 확대한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이 2.0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1명에 비해 높고 순위로 치면 34개국 중 32위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지난해에만 교통사고로 4292명이 사망했는데 올해는 이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해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주요대책

구분

내용

안전띠 착용   강화

올 연말께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음주운전   처분기준 강화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인 처분 기준을   0.03%이상으로

어린이 안전   대책

통학버스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열 70%이상으로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

75세 이상은 3년에 한 번씩 면허 갱신

버스ㆍ화물차   안전대책

대형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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