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허위 고소한 여성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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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박유천(31)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4일 열린 송모(24)씨의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송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여러 배심원들로부터 판결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송씨는 지난 23일에도 국민참여재판 의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송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일했던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성관계를 맺고 지난해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소 직전에 기자를 만나 “박씨가 화장실로 유인한 뒤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송씨와 박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었지만, 다른 여성이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5ㆍ여)씨는 지난 1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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