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찍으신 분 300만원 이하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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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 부두에 접안해 있는 세월호에서 현장 작업자들이 육상 이송 작업을 위해 선내 펄을 자루에 담아 옮기고 있다. 목포=강정현 기자

3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 부두에 접안해 있는 세월호에서 현장 작업자들이 육상 이송 작업을 위해 선내 펄을 자루에 담아 옮기고 있다. 목포=강정현 기자

지난달 31일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반 화이트 마린호가 전남 목포신항에 접안한 이후 목포신항에는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보안사건 발생 예방을 위해 #항만 보안시설 내에선 #사진촬영 제한

목포신항에 다녀간 추모객들은 하나같이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는 모습이었다. 지난 1~2일 만해도 4만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문제는 세월호 촬영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거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안사건 발생 예방을 위해 항만 보안시설 내에선 사진촬영이 제한된다. 사전 허가없이 촬영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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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신항만 주변에 ‘항만보안 구역으로 사진촬영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지만 시민들의 사진 촬영을 막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목포신항만 구역을 사진 촬영하는 건 금지돼있다. 세월호 추모객도 해당된다”면서 “다만 현재 관계부처 인력 대부분이 세월호 인양 수습 작업에 집중돼있어 실제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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