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자의 고민…"1등 되면 2억 주겠다는 말 지켜야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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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디시인사이드 로또갤러리]

[사진 디시인사이드 로또갤러리]

로또 1등 당첨자가 당첨 이전 장난으로 한 약속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등 당첨됐는데 인증함'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제748회 로또 구매 영수증으로 셋째 줄 번호가 1등 번호와 일치한다.

[사진 나눔로또]

[사진 나눔로또]

글쓴이는 이 사진과 함께 "옛날에 장난으로 1등 되면 2억 주겠다 이런 말 한 거 누가 녹음해놨는데 이거 법적 효력 있나. 줘야 하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살면서 1등 될 거란 생각을 하지를 않다가 막상 진짜 되니까 이것부터 생각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글쓴이가 올린 사연과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로또 4장을 산 문모씨는 1장은 본인이 갖고 나머지 3장은 동료들에게 선물이라고 나눠줬다.

일행 가운데 최모씨는 "1등이 된다면 2억원을 주겠다"고 문씨가 준 로또를 받아들었다.

놀랍게도 최씨는 그 주 로또 1등에 당첨됐고, 당첨금은 14억 1300만원이었다.

최씨는 그러나 문씨에게 8000만원만 건넸고, 문씨는 약속을 지키라며 남은 돈 1억 2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최씨는 '서면에 의한 약정'이 아니고, 설사 줘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은 없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부(부장판사 김동진)는 "말로 한 약속이라도 당첨금 분배 약정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일반 채무와 같이 돈을 갚으라는 요구가 있다면 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문씨가 직접 로또를 구입해 건네준 사실 등 당첨에 대한 공헌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의 사건에서는 로또를 사준 사람이 따로 있었으므로 공헌도가 고려됐으나 만약 1등 당첨 글을 올린 네티즌이 로또를 직접 구매한 것이라면 판결이 달라질 소지도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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