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디시인사이드 로또갤러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4/04/7292cb82-3f39-4322-be58-da0ffd0677bb.jpg)
[사진 디시인사이드 로또갤러리]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등 당첨됐는데 인증함'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제748회 로또 구매 영수증으로 셋째 줄 번호가 1등 번호와 일치한다.
![[사진 나눔로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4/04/3f2726a7-369f-433e-85c9-c425e72bcc2e.jpg)
[사진 나눔로또]
그러면서 "살면서 1등 될 거란 생각을 하지를 않다가 막상 진짜 되니까 이것부터 생각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글쓴이가 올린 사연과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로또 4장을 산 문모씨는 1장은 본인이 갖고 나머지 3장은 동료들에게 선물이라고 나눠줬다.
일행 가운데 최모씨는 "1등이 된다면 2억원을 주겠다"고 문씨가 준 로또를 받아들었다.
놀랍게도 최씨는 그 주 로또 1등에 당첨됐고, 당첨금은 14억 1300만원이었다.
최씨는 그러나 문씨에게 8000만원만 건넸고, 문씨는 약속을 지키라며 남은 돈 1억 2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최씨는 '서면에 의한 약정'이 아니고, 설사 줘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은 없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부(부장판사 김동진)는 "말로 한 약속이라도 당첨금 분배 약정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일반 채무와 같이 돈을 갚으라는 요구가 있다면 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문씨가 직접 로또를 구입해 건네준 사실 등 당첨에 대한 공헌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의 사건에서는 로또를 사준 사람이 따로 있었으므로 공헌도가 고려됐으나 만약 1등 당첨 글을 올린 네티즌이 로또를 직접 구매한 것이라면 판결이 달라질 소지도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