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변호사는 3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하지만 접견은 하지 못하고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던 지난달 30일 오전에도 박지만 EG 회장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방문한 바 있다.
신 총재도 이날 오후 자신이 쓴 책과 쪽지, 영치금 등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과 접견을 하지는 못했다. 신 총재는 일반 접견인문으로 들어간 지 30여분 만에 나왔다.
신 총재 전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정보 및 접견 관련 지인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지정한 접견 가능 인물로는 유영하 변호사와 윤전추 행정관 등이며, 이들과 동행해야 접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치소 수용자는 본인이 문서를 통해 접견자 제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도 접견자를 제한해 이날 서 변호사와 신 총재의 접견은 불발로 끝났다.
오원석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