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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해수부 요청시 세월호에 유해발굴단 파견 검토"

중앙일보

입력

국방부가 해양수산부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세월호 미수습자의 시신확인을 위해 국방부 유해발굴단의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유해발굴단 파견과 관련한 질문에 "최근에 해수부로부터 공식 요청받은 바는 없다"면서도 "해수부 선체조사위원회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원들이 강원도 철원군 내성동리 810고지에서 6·25 전사자 유해를 찾고 있다. [사진 유해발굴감식단]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원들이 강원도 철원군 내성동리 810고지에서 6·25 전사자 유해를 찾고 있다. [사진 유해발굴감식단]

브리핑에 앞서 같은 날, 국방부가 지난해 해수부의 유해발굴감식단 파견 요청에 대해 관련 법률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선 "유해발굴단 법에는 그렇게(파견이 어렵게) 돼 있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검토해서 (파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방부 유해발굴단의 감식 활동을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제14조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돼 있다. 하지만 다른 행정기관의 요청 때 유해발굴단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한편, 국방부 유해발굴단은 국내 유일의 전사자 신원확인 연구소인 중앙감식소를 운용중이다. 중앙감식소는 유해로부터 유전자 시료채취 과정을 거친 후 비교분광기, 3D스캐너, 치아 X-레이 등 첨단장비를 통해 정밀감식을 실시함으로써 비교적 정확한 신원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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