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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을 상대로 추궁할 의혹 3가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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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중앙포토]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중앙포토]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소환할 예정이다.

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중에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검찰 조사의 관건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우 전 수석의 역할이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해임을 주도하는 등 직권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민정수석으로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등의 비위를 알고도 묵인·방조했거나 이를 사전에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사무실 3곳으로부터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세월호 수사 당시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할 대상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수사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으로부터 최근 진술서를 받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한 차례 소환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월 19일 법원에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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