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열처리 없이 닭ㆍ오리 사료로 ‘안 돼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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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가공 처리를 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닭ㆍ오리 사료로 사용하는 일이 금지된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위험 때문이다.

AI 확산 위험 차단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고시를 1일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진 남은 음식물을 닭ㆍ오리 등 가금류 사료로 가공할 때 단백질ㆍ지방ㆍ염분 같은 구성 비율 규정만 지키면 됐다. 고시 개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가공 과정에서 10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 처리하는 열처리 공정이 필수가 됐다. 또 수분 함량도 14% 이하가 되도록 가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료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AI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 남은 음식물로 사료를 만드는 업체에서 수분 함량이 높은 사료를 가금류 농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AI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커서다. 습식사료 운송 차량과 잔반 통을 통해 AI 바이러스가 번식하고 확산할 위험도 컸다.

농식품부는 바뀐 고시 규정을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0월 1일 시행한다. 사료 제조업체가 시설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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