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정치자금 받은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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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바른정당 홍일표(61·인천 남구갑)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40·여) 등 홍 의원의 의원실 관계자 4명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8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 의원 기소 #차명계좌로 불법 정치자금 받고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

홍 의원은 2013년 정치 자금 모금 계좌가 아닌 다른 통장으로 불법 정치 자금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계좌에서 직원들의 급여 명목 등으로 7600만원을 빼내 차명계좌로 옮긴 뒤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 장부에 허위로 기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홍 후보의 정치자금 2억원가량을 보좌관과 비서관 등의 월급인 것처럼 통장으로 보낸 뒤 다시 되돌려받은 수법으로 돈을 마련해 홍 의원의 정치활동 경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홍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홍 의원은 "차명계좌의 존재나 회계 장부 허위 기록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 의원도 회계책임자 등의 범행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기소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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