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朴 구속, 무죄추정 원칙 무너져”

중앙일보

입력

최순실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두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불구속 수사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 등이 다 무너졌다”며 법원 결정을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31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이 같이 전례 없는 일의 경우엔 적어도 많은 경험이 있는 법원 수석부장판사한테 영장을 맡겼어야 했다”고 말했다.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이승환 기자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이승환 기자

그는 수학 문제를 예로 들며 “복잡한 문제를 풀 능력이 없는 학생에게 고등수학 문제를 풀라고 시킨 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과연 영장사건 심리(순서)를 무작위로 돌리는 게 법과 원칙인가”라며 “그 만한 사건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경력 있는 사람이 판단해야 한다. 기본적 영장 시스템에 문제가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발부 사유는 마치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같다”며 “용기 없는 판사의 면피성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 첫째날인 이날 오전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본인과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했다.

최씨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았고 다소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재판에 임했다. 최씨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있다가 변호인과 귓속말로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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