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두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불구속 수사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 등이 다 무너졌다”며 법원 결정을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31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이 같이 전례 없는 일의 경우엔 적어도 많은 경험이 있는 법원 수석부장판사한테 영장을 맡겼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학 문제를 예로 들며 “복잡한 문제를 풀 능력이 없는 학생에게 고등수학 문제를 풀라고 시킨 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과연 영장사건 심리(순서)를 무작위로 돌리는 게 법과 원칙인가”라며 “그 만한 사건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경력 있는 사람이 판단해야 한다. 기본적 영장 시스템에 문제가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발부 사유는 마치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같다”며 “용기 없는 판사의 면피성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 첫째날인 이날 오전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본인과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했다.
최씨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았고 다소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재판에 임했다. 최씨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있다가 변호인과 귓속말로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