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 클럽' 이원호씨 긴급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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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일행에 대한 '몰래 카메라' 촬영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13일 청주시 소재 K나이트클럽 실제 소유주 이원호(50)씨를 긴급 체포했다.

李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K나이트클럽의 매출액 규모를 축소, 1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의 윤락행위를 강요하거나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몰카 사건 조사를 위해 이날 李씨에게 출두할 것을 요구했으나 불응했다"며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 확보 차원에서 일단 탈세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대전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李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李씨를 상대로 '몰카' 촬영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 李씨 주변 인물이 '몰카' 촬영에 관여한 정황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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