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심사 때 검찰 구치감서 대기할 가능성 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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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서울중앙지법엔 비상이 걸렸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처음이어서 경호와 예우 등에 대한 전례가 없어서다.

박 전 대통령 예우·경호 어떻게 #서울중앙지법 재판 하루 수백 건 #“경호 위해 법원 전체 멈출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이은상 형사공보판사는 28일 “청와대 경호실 등과 사전 협의 중이다.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법원의 방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헌정 사상 처음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경호 방식과 대기 장소, 법정 내에서 벌어질 법리 공방이 주목된다.

① 법원 내 경호는 어떻게=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나올 경우 찬반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출입문을 폐쇄하고 사전에 취재진 수도 제한했다. 이번에도 청와대에선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경찰도 청사 주변을 통제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조사 때처럼 전적으로 경호팀에 협조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은 수사를 하루 쉬어도 되지만 법원은 하루 수백 건의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 관계인과 방청객을 합하면 수천 명이 영향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 한 명만을 위해 법원 전체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② 대기 장소는 어디=영장심사 후 박 전 대통령이 어느 곳에서 결정을 기다릴지는 법원이 지정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는 “현재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의 ‘유치 장소’란은 비어 있다. 영장심사를 마친 뒤 재판부가 유치할 장소를 기재하게 된다”고 말했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를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 장소(구치감)에 머물게 하거나 인근 경찰서 유치장 등에 대기시킨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로 갈아입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귀가 절차를 밟게 된다.

③ 법리 공방 예고=검찰은 27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 별지에 “박 전 대통령이 객관적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구속 필요 사유를 적었다. 또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조작할 우려와 수사 및 재판 불응 등 도주의 우려”도 적시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실상 자택에 유폐돼 있어 구속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도 재판부에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발언할 가능성이 크다.

현일훈·김선미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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