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공운영씨 징역 1년 6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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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7일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 테이프를 유출한 뒤 삼성 측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인 재미동포 박인회씨에게도 징역 1년2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다 1심과 형량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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