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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부당개입 혐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기소

중앙일보

입력

김승환(64) 전북도교육감이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23일 "승진인사 과정에서 특정 직원들의 근무평정을 조정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 이뤄진 4급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직원들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근무평정 순위를 높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 교육감이 승진 후보자 4명의 근무평정 순위를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김 교육감을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평정자인 행정국장과 확인자인 부교육감의 권한인데도 김 교육감이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후보자의 근평 순위를 올리게 한 것은 부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단 1%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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