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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대학가에서 춤출 수 있는 음식점 나올까…조례 제정 놓고 논란

중앙일보

입력

서울의 한 유흥주점 거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중앙포토]

서울의 한 유흥주점 거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중앙포토]

광주광역시 대학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반음식점의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조례가 발의되자 지역 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광주시 북구의회에 따르면 마광민·조석호 의원은 지난 14일 ‘광주시 북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현행법상 금지된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월부터 시행해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전남대 후문 상가들은 조례 제정이 상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에 조례가 제정되면 클럽이나 감성주점이 생기면서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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