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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위사실' 단속 불구하고 '문재인 아들 취업특혜' 논란 이어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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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중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게시물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단속에 나섰다.

SNS를 비롯해 인터넷 상에서 '문준용 씨가 지난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에 특채로 선발됐다', '1명 모집에 단독 지원해 특혜를 받았다'는 등의 게시물이 퍼지자 선관위가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단속에 나선 것이다.

선관위 측은 "당시 모집인원은 약간명이었다"며 "2명이 지원, 2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또 문준용 씨가 5급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 일반직으로 취업한 만큼,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2007년 당시 노동부는 국회의 요구로 자체 감사를 진행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특혜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문 전 대표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국회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선관위의 해명에 대해선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열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조기 대선을 실시케 한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하라'고 한 말이 새삼 떠오른다"며 "만약 공기업 취업 특혜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문 전 대표가 민주당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를 추진하고 청문회 과정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정확한 사실은 확인하지 않고 '2명 모집에 2명 지원했으니 문제 없다'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공정성에 있어 오해를 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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