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소녀상 지킨 죄" 한 달에 4번 재판받는 대학생

중앙일보

입력

유튜브 캡처

유튜브 캡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대학생이 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미디어몽구'는 '한 달에 재판 4번 받는 대학생 사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주인공 김샘씨는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재학생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네트워크 '평화나비'에서 활동 중이다.


김샘 씨는 "현재 네 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한 달에 4번 법원에 가서 공판을 진행한다"며 자신의 상황을 소개했다.


그가 혐의를 받아 진행하는 재판은 '국정교과서 반대 기습 시위' '위안부 합의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 '소녀상 농성 기자회견' '2014년 농민대회 참가'와 관련된 건이다.


먼저 '국정교과서 반대 기습 시위'의 경우 한국사 국정교과서 발표 당시 획일화된 교육에 반대하기 위해 이순신 동상에서 기습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안부 합의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은 2015년 12.28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었을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일본대사관에 항의 방문을 갔다가 기소됐다.


마찬가지로 '소녀상 농성 기자회견'의 경우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소녀상 옆에서 농성을 진행하며 기자회견에 참석, 이와 관련하여 정식 기소됐다.

또한 2014년 농민대회에 참석했다가 연행되었던 김샘 씨는 이를 사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유튜브 캡처

유튜브 캡처

김샘 씨는 "사실 대학생이고 학생 신분으로 검찰청과 법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압박이 된다"며 "재판에 나가기까지 경찰 조사받고, 검찰 조사받고 하면서 불려 다니는 과정에서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수사를 받는 게 무섭고 스트레스다. 피고인석에 앉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한 것처럼 변론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을 한 번에 4개씩이나 하다 보니 학업 수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샘씨는 "실질적으로 이후에 선고가 되었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부담감이 많다"고 했다.

김샘씨의 주위엔 국정교과서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행동한 대학생에게 일부 세력에 의한 보복 기소가 이루어지는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김샘 씨는 말한다. "정말로 죄가 있다면 소녀상을 지킨 죄, 할머님과 함께한 죄밖에 없질 않나."

"사실은 당연히 누군가 했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할머니 앞에서든 역사 앞에서든 부끄럽지 않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나라를 팔고 국민을 팔고 있는 사람도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힘없고 더 정당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대학생들을 '소녀상을 지켰다고, 할머님과 함께했다고, 농민대회에 함께 했다고' 그것을 죄라 칭하며 계속 기소하는 것들이 억울하다" 

임유섭 인턴기자 im.yuseop@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