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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5급 이상 공무원 휴대전화에 ‘청렴 컬러링’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교육청은 ‘간부 청렴도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급식·운동부·방과후학교·공사·현장 학습에 대해 집중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고강도 맞춤형 청렴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를 기록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서울교육청, 전국교육청 중 청렴도 꼴찌 #5급 장학관 이상 ‘청렴 컬러링’ 사용 의무 #일선 학교도 비리 연루자는 무관용원칙

특히 서울시교육청 소속 장학관 등 5급 이상 이상 공무원과 감사실 전 직원에 대해 올해부터 휴대전화에 ‘청렴 컬러링’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했다. 청렴 컬러링은 외부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청렴을 강조하는 내용의 문구가 자동 음성으로 흘러나오는 방식이다. 컬러링 문구는 내부 논의 중이다.

고위직의 직무청렴성을 평가하는 ‘간부 청렴도 평가’는 기존 4급 이상 관리자에서 공립학교 학교장과 5급 이상 행정실장에게까지 확대해, 평가받는 인원이 지난해 106명에서 올해는 1000여명으로 늘었다.

교육청 청렴도 측정 대상인 학교 급식, 운동부, 방과후학교, 공사, 현장 학습 등 5대 업무에 대하여는 4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분야는 청렴하다는 평가가 나올 때까지 고강도 감사를 실시하고 비리연루자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학기를 맞아 학교 내에서 촌지 수수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공익제보센터(1588-0260)를 통해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불법찬조금조성이나 촌지수수 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고 1억원의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교육 청렴 대책 추진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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