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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왕' 변액보험, 7개 질문 통과 못하면 가입 불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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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원금 보존과 투자 수익률 중 어느 쪽이 중요합니까."


오는 7월부터 변액보험에 가입할 때 고객은 이러한 질문이 포함된 적합성 진단을 받게 된다. 만약 보험계약 유지 기간을 ‘7년 미만’으로 답하거나 ‘원금은 반드시 보존돼야 한다’는 답을 내놓은 고객에겐 보험설계사가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 7개의 부적합 판별 항목 중 하나라도 걸리면 변액보험 판매권유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다.

보험료 납입능력, 손실감내 수준 질문 #하나라도 걸리면 판매권유 금지키로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불완전 판매로 인한 민원이 해마다 빗발치는 변액보험의 가입 절차를 한층 까다롭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진다. 저금리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변액보험 적립금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변액보험 적립금은 109조1000억원, 가입 건수는 830만 건으로 국민 약 6명당 1건꼴이다.

하지만 투자 손실 등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 미흡으로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았다. 만기를 채우지 않고 조기 해약하면 환급금이 납입 원금에 크게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불만의 이유였다. 지난해 상반기 변액보험 관련 민원 건수는 2200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유명무실했던 적합성 진단 제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지금은 소비자 누구나 원하면 적합성 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적합성 진단 없이 변액보험이 판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고객이 변액보험 가입 전 적합성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전·현직 보험업 종사자나 금융투자상품을 1회 이상 거래한 경험자여야만 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적합성 진단 문항도 11개에서 16개로 늘어난다. 특히 이 중 보험가입 목적, 보험료 납입 능력, 손실 감내 수준 등을 묻는 7개 항목은 하나만 틀려도 변액보험 판매 권유가 금지된다. 보험설계사가 해당 고객에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는 뜻이다. 부적합자로 판별된 소비자가 그래도 굳이 원한다면 설계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상품을 골라 가입할 수는 있다. 하지만 펀드 선택 등에서 설계사의 조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가입이 쉽지 않다.

변액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펀드를 갈아탈 때도 투자성향을 재평가 받는 절차도 신설한다. 만약 재평가 결과 갈아타려는 펀드가 계약자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경우엔 바꿀 수 없다. 가입자가 펀드 변경을 정 원하면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를 새로 작성해야만 한다.

금감원은 강화되는 적합성 진단 제도가 잘 지켜지는지를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본인의 성향을 제대로 알고 최적의 상품에 가입한다면  변액보험 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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