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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車 보급 확대 위해 공용충전기 설치 신청 접수

중앙일보

입력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 [환경부]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 [환경부]

올 연말까지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이나 사업장에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완속 충전기 설치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완속 충전기 설치?운영을 위한 전문사업자로 ㈜지앤텔 등 5개 기업을 선정했다.

이들 업체의 완속 충전기는 모델에 따라 최저 87만 원에서 최대 920만 원까지다.
환경부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총 9515대의 완속 충전기에 대해 설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거주지에 이용 가능한 충전기가 없는 전기차 구매자(2017년 구매자)가 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공동주택이나 사업장의 경우 주차면 100면당 1기 기준으로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며, 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자는 사업자별 제공가격과 설치비용, 제공 서비스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사업자를 통해 설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별 주요 제품은 환경부 전기차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5개社 완속충전기 선정 #모델별 가격은 87만~920만원 #연말까지 최대 500만원 지원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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