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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상무’ 해고 무효 소송…대법원, 패소 확정

중앙일보

입력

라면. [중앙포토]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면. [중앙포토]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항공기 승무원을 때려 갑질 논란을 일으킨 포스코 전 임원의 해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항공기 승무원을 손찌검해 논란이 된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67)의 해고 무효소송에서 A씨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2013년 4월 A씨는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라면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해 되돌아왔고,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갑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샀다.

A씨는 곧바로 사표를 냈으나 2년이 지난 2015년 7월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당했다”며 해고무효 소송과 함께 미지급 임금 등 1억원을 청구했다.

또 대한항공에는 자신의 언행이 담긴 ‘승무원 일지’가 인터넷에 유포된 데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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