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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朴 전 대통령에게 꽃보낸 신연희 강남구청장 조사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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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 구청장 [중앙DB]

신연희 강남구 구청장 [중앙DB]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파면돼 자택으로 돌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낸 것과 관련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신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낸 것이 맞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 구청장은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복귀한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자택을 직접 찾아간 데 이어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남구청측은 언론의 취재 문의에 "박 전 대통령이 강남구민이라 구청장으로서 나가본 것"이라며 "4년만에 강남구민으로 돌아온 데 대해 인간적인 측면으로 화환을 보냈다"며 화환을 보낸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남구의회 여선웅 구의원 등은 "선거구민에게 화환을 선물하는 것은 선거법 113조 위반"이라며 "선관위는 신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도 이날 공식논평을 내고 "선거구민에게 화환을 보낸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공인의 본분을 잊은 자유한국당 신연희 구청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신 구청장 명의로 실제 화환이 제공됐는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향후 진행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만약 신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선관위는 이를 검찰에 기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는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위는 상실된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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