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좌절

중앙일보

입력

판사 재직 시절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8ㆍ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끝내 좌절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이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낸 회원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3년 6월 퇴직한 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대한변협은 이듬해 4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를 거부했다. 이 전 부장판사가 2012년 법원 내부통신망에 자신이 주심을 맡았던 영화 ‘부러진 화살’의 모델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관련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을 받았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의 차량을 손괴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이 이유였다.

그는 2012년 당시 영화 ‘부러진 화살’이 상영되면서 사법부 비난 여론이 일자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며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현행 변호사법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에는 등록거부 사유가 된다.
이에 이 전 부장판사는 “소송내용 공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불법행위가 아니다”라면서 “변호사 등록신청 거부는 부당하다”며 대한변협을 상대로 2015년 5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법률이 정하는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 존재함에도 직접 변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회원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2심도 이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풍자물을 올렸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