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250명…'몸캠 피싱'으로 2400만원 뜯어낸 20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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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몸캠 피싱'으로 230여명에게 2400여만원을 갈취한 김모(2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도 처음에는 음란채팅 피해자였다. 2015년 8월 "문화상품권을 보내면 온라인 노예(노예처럼 시키는 것은 뭐든지 해준다는 의미)를 해주겠다"는 말에 온라인에서 만난 누군지도 모르는 여성 A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냈지만, 곧 연락이 끊겼다. 김씨는 억울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으로 A를 찾아냈다. 그리고 A에게 "사기 방법을 전수해 달라"고 집요하게 졸랐다. 여성으로 위장하기 위해 A의 몸에 아이디를 적어 붙인 '인증사진'도 받아냈다.

A씨로 프로필을 둔갑한 김씨는 랜덤채팅 앱으로 '온라인 노예를 해준다'고 낚시성 쪽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답을 하는 남성들에게는 A씨를 통해 만들어둔 '인증사진'을 보내줬다. 김씨는 남성들과 음란채팅을 이어가다 채팅 상대 남성이 몸 사진을 찍어 보내면 돌변했다. 채팅 상대의 이름, 전화번호 등으로 SNS 계정을 찾아내 음란채팅 내용과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김씨는 피해 남성들에게 몸 사진과 음란채팅 내용을 SNS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했다.

김씨는 피해 남성들에게 몸 사진과 음란채팅 내용을 SNS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했다.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을 때는 자신이 당했던 것처럼 문화상품권을 이용했다. 계좌 이체를 하면 피해자가 신고해 지급정지를 당할 수도 있고, 대포통장을 구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문화상품권에 적힌 핀(PIN) 번호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보낸 핀 번호로 문화상품권 캐시를 충전해 사용하거나, 다시 문화상품권으로 바꿔 중고나라에 팔았다.

경찰은 "몸캠 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처방법은 온라인상에서의 건강한 사고방식과 건전한 이용습관"이라며 모르는 사람과의 채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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