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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박 전 대통령, 증거 인멸 소지…결재하지 않은 문서 파쇄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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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범계 의원실 제공

사진=박범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소환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증거 인멸 소지도 있다. 기록물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파쇄를 많이 할 것이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16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21일 소환에 대해 "준비가 없어서 출석을 못하겠다라는 핑계를 못 대게 만들기 위해 검찰에서 1주일 전에 소환 통보를 한 것 같다"면서 "그날 나오지 않으면 검찰로서 지금 국민 여론을 봤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포토라인에 대해선 "아마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선 검찰 입장에서 못 배길 것이다. 전 세계 언론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세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청와대에서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증거 인멸 소지에 대해서는 "관건은 청와대가 지금 대통령기록물을 봉인하고 이관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파쇄되는 문건, 예를 들어서 기록물로 완성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근거로 파쇄를 꽤 많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파기했다고 가정하면 어떤 문건이 파기됐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후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스크린 할 것인가가 이번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아마 상당 부분 파쇄가 있을 것이다. 그 파쇄의 근거는 '이건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은 문서다, 최종 완성된 문제가 아니라는 근거로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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