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소환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증거 인멸 소지도 있다. 기록물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파쇄를 많이 할 것이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16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21일 소환에 대해 "준비가 없어서 출석을 못하겠다라는 핑계를 못 대게 만들기 위해 검찰에서 1주일 전에 소환 통보를 한 것 같다"면서 "그날 나오지 않으면 검찰로서 지금 국민 여론을 봤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포토라인에 대해선 "아마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선 검찰 입장에서 못 배길 것이다. 전 세계 언론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세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거 인멸 소지에 대해서는 "관건은 청와대가 지금 대통령기록물을 봉인하고 이관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파쇄되는 문건, 예를 들어서 기록물로 완성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근거로 파쇄를 꽤 많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파기했다고 가정하면 어떤 문건이 파기됐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후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스크린 할 것인가가 이번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아마 상당 부분 파쇄가 있을 것이다. 그 파쇄의 근거는 '이건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은 문서다, 최종 완성된 문제가 아니라는 근거로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